Korea Institute of Climate, Economics and Society

연구소 소개
연구소 소개

About us

기후는 더 이상 자연현상의 일부로만 다루어질 수 없는 경제의 한 영역이 되었습니다.
극단적인 기후변화는 경제행위의 외부성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.
기후변화는 정태적 현상이 아니며 한 지역에 한정된 현상도 아닙니다.
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문제로 국가 간 분쟁과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합니다.
기후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정적 외부성을 제거하는 수단이며 국제교역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입니다.
선진국은 이미 학문적으로 기후경제학을 수립하고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아젠다를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.
본 연구소는 기후경제학을 기반으로 실상을 이해하고 경제적, 사회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.

연혁

설립목적 : 경제행위의 외부성으로 이해되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의 학술적 연구 및 부대사업

• 2022년 10월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 개최 (초대 이사장 안영철 취임)
• 2023년 2월 주무부처(산업통상자원부) 설립허가
• 2023년 3월 사단법인 등기, 사업자등록 (연구개발업)
• 2023년 5월 창립기념세미나 (부울경 ESG 경영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세미나, 호텔 아델라)
• 2023년 8월 부산남구의회 정책연구 용역
• 2023년 10월 경남교육청 정책연구 용역,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책연구 용역, 부산상공회의소 정책연구용역
• 2024년 4월 공익법인 지정 (지정기부금단체 등록, 기획재정부)

조직도

• 이사회 조직도
• 고문위원단 구성표

결산공시/기부금 내역

• 결산공시 게시판
• 기부금 내역 게시판

기부금 안내

• 공익법인 지정
– 사단법인 한국기후경제사회연구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공익법인(구.지정기부금단체)로 지정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입니다.
※ 공익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단체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정관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법인에게 지정됩니다.

• 기부금의 모금과 활용, 공개
–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본 연구소는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납부가 가능합니다.
– 모금된 기부금은 당 연구소 정관에 명시된 사업목적과 관련 법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지정취지에 맞도록 기후경제 관련분야 전문성 향상과 연구활동에 공헌하는 다양한 공익목적 사업에 활용됩니다.
– 본 연구소 공익사업에는 기후경제 관련 세미나, 학술발표회 및 전문지 발간, 연구 및 대외활동 등이 포함되며, 해당 사업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대내외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
• 기부금 납부자 혜택
– 본 연구소에 기부금을 납부한 개인 및 단체는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개인 : 소득금액의 30% 내 기부금의 15% 세액공제, 법인 : 소득금액의 10% 내 세액공제)
– 기부금을 납부한 개인 및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한 경우, 전자기부금영수증(국세청홈텍스)으로 발급해 드립니다.
단, 도네이션 박스 사용 시 자동으로 발급됩니다.

• 기부금 납부방법